전체 공무원 2.5% 인상…저년차는 9급 1호봉 6%
병장 월급여 125만원
교원 공무원 담임수당 月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올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전년 대비 6% 인상되면서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었다.병장 월급여 125만원
교원 공무원 담임수당 月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인상하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된다.
초임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인재가 공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인상됐다. 9급 초봉이 연 30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은 병장 월급여는 올해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병은 60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이다.
여기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올해 40만원, 내년에는 55만원으로 오른다. 봉급과 함께 고려하면 병장 기준 내년 205만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초급 군인 간부 처우수준도 개선된다.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은 전년 대비 6%인상되고, 3년 미만 복무 군인도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교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은 12만원으로 인상된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 수당은 지난해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장에서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공무원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휴직 중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