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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2만2천원 더 받는다…기초연금 월1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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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2만2천원 더 받는다…기초연금 월1만1천원↑

복지부, 물가인상률 3.6% 반영해 공적연금 수령액 조정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 3.6%를 반영해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국민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61만9715원)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2310원을 더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에 1만1628원을 더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한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 같은 물가 반영 장치 덕분에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인상률에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

물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1.3%, 1.3%, 0.7%, 1.0%, 1.9%, 1.5%, 0.4%, 0.5% 등으로 0~1% 인상률을 이어가다,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 기조로 접어들었다. 이에 공적연금액도 상당 오르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