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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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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후속조치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지난해 12월7일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9일 이 전 차관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이미지 확대보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지난해 12월7일 취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9일 이 전 차관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뒤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적용, 이 전 차관이 A씨와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고, 재수사 끝에 이 전 차관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났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