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홍콩지수 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실제 투자자 손실 사례와 규모가 점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은행권은 2019년 파생결합상품(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이나 위규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