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대장이 2차 가해 방지해야 할 의무있다 보기 어려워”
“중대장, 허위사실 유포 인정돼…군검사, 면책 회피 식의 거짓 보고”
“중대장, 허위사실 유포 인정돼…군검사, 면책 회피 식의 거짓 보고”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김모(31)씨와 군 검사 박모(3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차단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대장에 대해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행동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정보는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 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고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 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