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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1심서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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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사건’ 1심서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법원, “대대장이 2차 가해 방지해야 할 의무있다 보기 어려워”
“중대장, 허위사실 유포 인정돼…군검사, 면책 회피 식의 거짓 보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 중 이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해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 중 이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짓 보고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 김모(31)씨와 군 검사 박모(31)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에 차단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대장에 대해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행동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박모 전 군 검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박모 전 군 검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전속 대상 부대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20비행단과 관련한 사소한 사항이라도 언급하면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군대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 정보는 광범위하게 전파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이 문제 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피해자 측 요구로 조사일정을 변경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고했다.

한편 이 중사 유족 측은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울분을 토했다.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