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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사고액 4조원 돌파…집주인 아닌 HUG가 변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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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보증사고액 4조원 돌파…집주인 아닌 HUG가 변제해

2025년 누적 사고액 10조원 이를 듯
대위변제액 3조 ‘훌쩍’…5년 새 61배 폭등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청구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지난해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세보증사고액은 4조3347억원으로 전년(1조1726억원)의 3.7배에 달했다. HUG가 예측한 액수인 3조80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다.

2022~2023년 2년간 전세보증사고액은 5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총 1만9350건이었다. HUG는 이 가운데 1만6038가구에 대해 총 3조5540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대위변제)해줬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전세 보증사고가 이같이 잇따르자 HUG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보증 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까지 확대됐다.

개정법은 또한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전세보증금으로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거치고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 담보로 묶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지난해 4만5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은 파악했다. 전년도 1만2038건으로 역대 최고를 갱신한 지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주거 이전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이사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