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해 완화
기본재산 상향…최대 2억2800만원→3억6400만원
일반가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해 완화
기본재산 상향…최대 2억2800만원→3억64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의료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돼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가구 내에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이 적용된다.
재산 급지기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원에서 3억6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내년까지 총 5만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