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금품 수수’ 복역 중…별도 사건서 유죄 선고받아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 이상의 돈을 지급한 혐의로 관련자 10여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3·9 재보선) 당시 이씨가 전화 홍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알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이들에게 800여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같은 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48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는데, 재판부는 이 사실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모 사업가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