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와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다. 법률의 약칭은 전북특별법, 도(道) 명칭의 약칭은 전북자치도다.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은 2022년 4∼8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의 발의로 시작됐다. 출범의 근거는 지난해 공식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는 18일 도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새로운 도정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출범이 있기까지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다 함께 민생 도정 운영 계획' 서류에 결재하면서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를 시작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