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가 근로자의 질환 유발’ 인과관계 성립해
이미지 확대보기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 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인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황씨 등은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의 공장에서 2016년 6월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두통과 호흡기 질환 등을 앓았다며 2017년 2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손배 사건을 다룰 때 기존 판례는 피해자에게 유해물질이 도달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각각 증명돼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봤다.
1심 법원은 회사가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2심은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각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황씨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으며, 사고와 피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를 뒷받침할 간접사실로는 시설의 가동과정과 설비, 투입 및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 일시 및 장소 등을 꼽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근거한 배상책임 건 가운데 피해자의 인과관계증명 부담을 상당히 완화했다”며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징된다는 법리를 처음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