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원청, 단체교섭에 응해야”
1·2심도 중노위 판정이 타당하다 판결
1·2심도 중노위 판정이 타당하다 판결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해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노동위 판정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데,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