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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보다 '알바비’ 많아도 수당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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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보다 '알바비’ 많아도 수당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구직자 취업촉진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취제’ 참여연령 34→37세로 확대…내달 9일 시행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아르바이트 소득이 국민취업제도(국취제)를 통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더라도 수당 일부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나이도 37세까지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취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준비를 위한 비용과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과 나이 등의 요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현행은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수당을 초과할 경우 혜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소득이 있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기준 133만7000원)를 넘지 않는 구직자는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33만7000원에서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뺀 금액이 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로 100만원을 버는 구직자는 33만7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연령 상한은 현행 34세에서 37세로 확대된다. 이는 병역 이행 의무기간 3년을 산입 조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