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5년만에…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정치적 중립 위배”
이미지 확대보기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소 후 1909일, 5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을 뿐 아니라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혐의,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의 와해를 시도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 사태로 기소된 사법부 관계자 중 마지막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 등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