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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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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가속"

황희 의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황희 의원.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전국 노후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 215만 가구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면적이 100만㎡ 미만인 택지는 인접 부지와 통합 개발할 수 있고, 산업단지 배후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황희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시 기능은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황희 의원의 ‘2024년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황희 의원은 총 4차례에 걸쳐 지역별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진행했다.

의정보고회에서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목동선ㆍ강북횡단선의 추진 현황 ▲목동 아파트 재건축 등이 보고될 때 주민들의 반향이 컸다고 황희 의원측은 전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