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정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은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과 지방 노후 택지 215만 가구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면적이 100만㎡ 미만인 택지는 인접 부지와 통합 개발할 수 있고, 산업단지 배후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황희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으로 서울 목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도시 기능은 살리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보고회에서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목동선ㆍ강북횡단선의 추진 현황 ▲목동 아파트 재건축 등이 보고될 때 주민들의 반향이 컸다고 황희 의원측은 전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