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그룹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긴 판결”이라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건 아닌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하며 경영권을 승계받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