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21317431400487f0f3e230441101122790.jpg)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찬반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교육·법조·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및 이통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남양주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주민의견수렴 방식을 결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