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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 징역 12년…30억대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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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심 징역 12년…30억대 사기 혐의

지난해 11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1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이들에게 편취한 피해액 대부분은 변제되지 않은 상태”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인 척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인맥을 쌓은 27명을 속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0억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