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공개한 토지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으로 해제를 허용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중복 규제의 경우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도 제한됐지만, 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