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지노선‘ 29일에 공청회 열고 논의 예정
전공의 9000명 이탈에 수술 절반 줄어
PA 간호사 투입해 의사 몫 부담…보호 체계 마련
의대생 휴학 누적 1만3000여명…전체의 70.2%
전공의 9000명 이탈에 수술 절반 줄어
PA 간호사 투입해 의사 몫 부담…보호 체계 마련
의대생 휴학 누적 1만3000여명…전체의 70.2%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의료사고특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29일은 정부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지정한 ‘마지노선’의 날이기도 하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함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준다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이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법안을 논의해왔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 제정을 통해 의사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환자도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진료유지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박 차관은 “이들이 말하는 기본권은 법률이나 공익,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을 기준으로 약 50% 상당이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도 24% 가까이 떨어졌다.
정부는 당장 의료공백을 줄이고자 이날부터 진료 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들에게 의사가 하는 일의 일부를 맡기는데,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도록 함이 골자다.
대신 PA 간호사가 자신들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의과대학생들의 휴학계도 조용할 틈이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4개 의대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누적 결과 총 37곳에서 1만3189명(중복 집계 포함)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의 70.2% 수준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