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기소된 이후 여죄와 관련해, 이번에 B씨와 C씨를 새롭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 소유재산 업무를 담당 하던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수법으로 약 1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