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부인 B씨를 방조혐의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던 지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기소된 이후 여죄와 관련해, 이번에 B씨와 C씨를 새롭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