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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 평온 해친 건조물 침입 행위 유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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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 평온 해친 건조물 침입 행위 유죄 결론

"피해자 의사 반한 가해자 방문"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건조물 침입을 한 사람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 해쳤다면 그 침입 행위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건조물 침입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게 건조물 침입죄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했던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A씨가 피해자 B씨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에서 2021년 9월과 11월에 B씨의 사무실을 총 2회 방문했고, B씨가 두 차례 모두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11월 방문 때 B씨를 폭행했고 검찰이 A씨를 건조물 침입 및 상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변호사이자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B씨를 만나 딸의 치료와 진로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위반 여부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1년 9월에 별도의 제지를 받지 않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1심은 건조물 침입과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비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출입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2021년 9월의 건조물 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50만원으로 낮추면서 "A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설령 B씨의 의사에 반한다 해도, A씨는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담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을 다시 뒤집으면서 "A씨가 접근금지 결정에 반해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B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2021년 9월 7일 건조물 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결론짓고 "해당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