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까지 허용

공유
5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용적률 400%까지 허용

김종길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영등포구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의 초석될 것”

김종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종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250%의 용적률 규제가 적용돼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성이 떨어져 이는 지역 내 정비사업의 정체로 이어져 준공업지역 슬럼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확충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위주의 고밀 난개발로 인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김종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400% 용적률 허용 조례를 발의, 오세훈 시장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과 준공업지역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남권 자치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 서울시에 준공업지역 혁신 촉구안을 전달하는 등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을 적극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면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정 반영되었고,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얼마 전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길 의원은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개선은 영등포구를 대표로 하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그동안 낡은 규제로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한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