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며”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것과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