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명칭사용권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며”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것과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다.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