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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노동부에 익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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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채용공고와 다르다면” 노동부에 익명 신고

14일부터 1개월간

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13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눈에 띄는 구직서류 작성법' 단기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청년 근로자들은 채용공고와 내용이 다른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노동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장을 적발했다.

일례로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냈지만, 막상 선발 후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명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노동부는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B업체는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을 책정했더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이 활성화되는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홈페이지를 신설해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공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5~6월 불공정채용 점검을 통해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도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통과돼 청년 구직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