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선 6월까지 현장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A업체는 정규직으로 채용공고를 냈지만, 막상 선발 후엔 근로계약 기간을 4개월로 명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노동부는 과태로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B업체는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을 책정했더 채용공고와 달리 실제 근로계약은 월 267만원으로 체결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다.
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이 활성화되는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 신고 홈페이지를 신설해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해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공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5~6월 불공정채용 점검을 통해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 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