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이같이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이 3종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3종이 추가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첩약 건보 적용 대상 의료기관도 현재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된다.
첩약 건보 급여 일수도 현재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늘어난다.
또 현재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인 첩약 급여 일수는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까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국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