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아 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원에서 78만원으로 올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또 신생아 연령대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늘렸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 진료를 보는 경우는 50% 가산, 24시간 근무 시 30% 추가 가산하는 방침을 신설했다.
아울러 소아과 전문의 정책가산을 새롭게 시행해 1세 미만 소아 환자 1명을 진료하면 병원이 받는 진료비에 7000원을 가산(6세 미만 3500원)해주기로 했다.
심야 진찰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는데, 소아 병·의원 심야 진찰료와 심야 시간 약국 조제료도 각각 100%에서 200%로 2배 확대됐다.
이밖에도 중증 소아 응급진료에 대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 등 연령에 따른 가산도 신설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한 손실분은 건강보험으로 보상하는데, 현재 참여 중인 13개 병원을 대상으로 연말에 이 같은 사후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