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농어촌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양평군 도로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도에 변경·고시된 기존 계획은 양평읍 등 12개 읍·면에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 162개노선·연장376.6km이며 변경된 계획은 177개노선·연장392.0km로 15개 노선·연장15.4km가 증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노선의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