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2023년 가락몰 내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으로 전통시장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한 가락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가락몰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뿐만 아니라‘농할상품권’과‘수산대전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고객은 상시적으로 10~30% 할인 판매되는 공공상품권으로 가락몰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가락몰은 올 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산‘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수산물과 더불어‘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 할 계획이다.
공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에 가락몰이 일조할 수 있도록 공공상품권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