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둘러싼 ‘관련 법령 이해’, ‘운영 시나리오 이해’,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원과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한 뒤 배포해 지역교권보호위의 효과적인 운영을 돕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