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 법령 이해’, ‘운영 시나리오 이해’, ‘심의·의결의 실제’ 등 연수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를 둘러싼 ‘관련 법령 이해’, ‘운영 시나리오 이해’,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앞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하게 됐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원과 학부모, 경찰, 변호사,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온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