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르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투표는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 전 8일(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