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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하 기구 직원에도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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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하 기구 직원에도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 줘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 성과급 소송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 최하 평가를 받은 다른 직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년~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들에게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사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도 175%, 2018년도 130%”라며 “공사가 원고들의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의 성과급을 원고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를 상대로 2016~2018년분 미지급 성과급과 이자 약 4억27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 규정을 근거로 한 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원고들이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사가 아닌 센터의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