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 돌봄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때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 3자녀 이상 공무원은 1일이 더 가산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또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난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