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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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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5세→8세까지 확대…사용기간도 24개월→36개월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재직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 최대 16일 연가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처럼 자녀 돌봄수요가 높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된다.

그동안 자녀 돌봄 목적으로 이 휴가를 사용할 때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됐는데, 앞으로 3자녀 이상 공무원은 1일이 더 가산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가 차등 부여된다.

또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늘어난다. 공무원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출생 위기 심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등에 대응해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