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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서 비급여 보고해야…보고 항목 594→1068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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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서 비급여 보고해야…보고 항목 594→1068개 늘어

복지부, 이달 15일부터 시행
"의대 증원, 모집요강 정해지기 전까지 변경 불가능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제도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 확대 시행은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있다.

올해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파는 ‘혼합진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집계된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2013년 17조7129억원에서 약 10년만인 2022년 32조3213억원까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과대학 증원분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박 차관은 그간의 기조와 다를 바 없이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확고한 의지도 밝혔다.

다만 “증원 철회 및 축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 의대들이 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교 복귀가 의정 간 줄다리기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세워진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