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건보료 체납액 전액·반액 지원받는다

공유
0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건보료 체납액 전액·반액 지원받는다

건보공단 ·신용회복위 업무협약 체결…내달부터 시행

건강보험료가 밀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액 또는 반액이 지원된다.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밀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액 또는 반액이 지원된다.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밀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액 또는 반액이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중한 채무나 신용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자 추진됐다.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는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 등을 바탕으로 2억원 상당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에 채무 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건보료가 3개월 이상 체납이면서 총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공단과 신용회복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다음달부터 체납보험료 전액(40만원 이하) 또는 50%(1인당 최대 49만원)을 지원받는다.

체납 건보료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신청 절차는 신용회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일 경우 신용회복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건보료 체납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등 취약청년의 의료수급권 보호와 신용 회복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