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공사특혜 의혹으로 국민감사 청구한 데서 불거져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비를 부풀렸는데,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우려돼 감사가 끝나기 전 먼저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며 “마무리 검토와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