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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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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최대 30%' 환급

영덕읍시장·강구시장,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환급소 모습.사진=영덕군.이미지 확대보기
영덕군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 환급소 모습.사진=영덕군.
경북 영덕군은 5월 중 관내 전통시장인 영덕읍시장과 강구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구매자는 행사 점포를 방문해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각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소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구매 금액 기준 3만4000원 이상은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는다.

영덕읍시장은 5월 3일부터 9일까지, 4500장의 온누리상품권을 마련했다. 강구시장은 5월 3~9일, 10~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000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기간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씩 총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 2월 설을 맞아 진행된 환급행사에 큰 호응이 있어 이번 5월은 물론 6월에도 환급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질 좋은 상품을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