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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에…조희연 “최소한 인권 지켜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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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기로에…조희연 “최소한 인권 지켜야” 반발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례다.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있어 조례폐지안이 이날 본회의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현재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변칙 안건을 심의해 본회의 상정을 의결한 인권특위 결정을 받아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를 폐지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대체재로 새롭게 제정하겠다고 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선 “이는 교원의 구성원 간 갈등 조율 등 한정된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추후 학생인권법 제정 및 학생 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추진해 학생입법조례의 일방적인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조례가 폐지된다면 교육감 차원에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