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정부가 1~3차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