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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 않은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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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 않은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북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입원 중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뒤 어버이날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미처리 시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정부가 1~3차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