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돼 정부가 1~3차 위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장의 안내사항, 작성 서식 등 시정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할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오는 27일까지,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