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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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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액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아…2022년 기준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불평등한 연금 구조 개편 필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보다 5.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종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 22만1000원, 국민연금 36만9000원이었는데,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5.5배 많은 203만원이었다.

이 같은 공적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최소 및 적정 필요 노후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84만5200원, 적정생활비보다 137만5600원이 부족했다.

반면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득이 남았는데,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6600원가량 잉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가입 중 낸 보험료 및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평균 가입 기간의 경우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한다. 보험률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은 18%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각 특수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데다, 현 수급자의 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 부분을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 연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편입, 두 제도의 통합 등이 대체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늘리는 ‘소득보장안’ 채택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