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0711045805113a6e8311f642111925478.jpg)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7일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공적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최소 및 적정 필요 노후생활비 수준과 비교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84만5200원, 적정생활비보다 137만5600원이 부족했다.
이같이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 가입 중 낸 보험료 및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평균 가입 기간의 경우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는 17.4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26.1년에 달한다. 보험률의 경우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 수준이지만 공무원연금은 18%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각 특수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방식으로 전환된 데다, 현 수급자의 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 부분을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두 연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만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편입, 두 제도의 통합 등이 대체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늘리는 ‘소득보장안’ 채택을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두고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된다’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