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2420522005272a6e8311f6421814790164.jpg)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 차선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 등 김씨의 소속사 관계자들은 김씨가 사고를 낸 후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할 것을 지시하고, 전 본부장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뺀 혐의를 받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