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지원에서 실종사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과정에서의 대통령실·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밝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 법안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려 보내졌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공수처는 부결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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