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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JTBC 기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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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보도는 위법”…JTBC 기자 벌금형

아동학대처벌법, 학대 행위자 식별정보 보도 금지…2차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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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얼굴과 실명 등 개인신상을 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JTBC 기자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 기자는 지난 2019년 9월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을 보도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취재는 해당 아동 부모의 제보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신문이나 방송사 관계자가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신고인의 인적사항 보도는 금지된다.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이 덩달아 노출되면서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기자협회의 아동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학대행위 의심자,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송 기자의 보도가 나간 이후 A씨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송 기자는 1심과 2심 법정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했다며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송 기자의 보도로) 피해 아동들의 인적사항이 상당히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보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이 같은 보도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송 기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