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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 생성형 AI 수업 의무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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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중·고, 생성형 AI 수업 의무화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AI 활용교육지원 조례안’

학생이 KT 인공지능(AI) 코디니를 이용해 코딩과 하드웨어 융합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학생이 KT 인공지능(AI) 코디니를 이용해 코딩과 하드웨어 융합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입법예고했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AI 활용교육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에 방점을 뒀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과 각급 학교장은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에 따르면 교원이 생성형 AI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 능력 교육’ 등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과 교원 모두를 대상으로 윤리 교육도 또한 했야하며, 전문가자문위원회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는 모든 초·중·고와 유아교육법에 따르는 유치원을 모두 대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