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ISDS 사건 관할 아냐”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미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이 개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재재판소는 지난 4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3203만876달러(한화 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