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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천원 vs 경영계 992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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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천원 vs 경영계 9920원 제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00원, 9920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5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렸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지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날 노사 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낸 1차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을 이어가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회 끝에 차례로 2, 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1000원이 넘는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끝까지 격차가 완전히 좁혀지지 않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우면 공익위원들이 판단한 적정선에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