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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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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 재추진

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재의결
수급자 많은 사업장 보험료 40%↑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한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노동부는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수준이 지급되고, 최소 180일 이상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의 목적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적인 수급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비등했다.

노동부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실업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