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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는 위헌” 헌법소원에…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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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는 위헌” 헌법소원에…헌재 “합헌”

“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지 알 것”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이민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3년을 확정받았다.
특히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바 있어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그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했다.

이어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고 판시하는 선례를 따른다”며 “이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 및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들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