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상식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인지 알 것”
이미지 확대보기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그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폭행 자체가 추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했다.
이어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고 판시하는 선례를 따른다”며 “이 해석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나 입법 취지, 법질서 전체 및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들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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