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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 장기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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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피해 장기화 될 듯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법원에서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들 두 회사의 채권자는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최대 6만여곳,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으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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