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리담합 카르텔’ 무더기 기소
“감리업체-심사위원 유착관계 규명”
“감리업체-심사위원 유착관계 규명”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자이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감리업체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18명과 뇌물을 공여한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 중 심사위원 6명과 임직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들이 취득한 합계 약 6억5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요 감리업체들은 지난 2019년 3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을 시작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업체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는 등 300만~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위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 뿐만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의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