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에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사무소는 사업지구 내 고령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무더위에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소통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현장 사무소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계를 설정한 뒤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는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을 통해 경계 설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